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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본격 시행! 꼭 알아야 할 9가지 조건 총정리

by 펄펄나는새 2025. 5. 26.

 

 

 

 

당신의 귀농귀촌 꿈, ‘농촌체류형쉼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9가지 조건, 제대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골집 리모델링에 꽂혀 있는 도시 거주자입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주말마다 시골 나들이를 다니며 ‘쉼터 하나 있었으면…’ 하고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입니다. 9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시골에 작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니, 안 알아볼 수가 없죠.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1. 설치 가능 장소는 어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설치 장소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아무 농지에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재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제외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안전지대’여야만 하죠. 이 조건을 모른 채 설계부터 들어갔다가는 낭패 보기 딱 좋습니다.

 

2. 연면적 33㎡ 기준의 함정

 

 

 

‘연면적 33㎡ 이하’라는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처마, 차양, 데크까지 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건축법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외벽 중심선 기준 1m 돌출을 초과하면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아래 테이블을 통해 주요 포함 항목을 정리해봤어요.

 

구성 요소 면적 포함 여부 비고
처마 (1m 이내) X 외벽 중심선 기준
데크 (1.5m 이내) X 운영지침 기준
돌출 구조물 1m 초과 O 연면적 포함

 

3. 한 필지 내 시설 배치 규정

 

 

 

쉼터와 농막을 한 필지 안에 동시에 설치할 수는 있지만, 총 연면적은 반드시 33㎡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지 내 배치는 자율로 허용되었지만, 도로와의 거리 규정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 쉼터 + 농막 합산 면적 33㎡ 이내
  2. 외벽 기준으로 처마, 차양 포함 여부 체크
  3. 지자체별 도로 접도 규정 확인
  4. 임야 진입로는 인정되지 않음

 

4. 주차공간과 도로 조건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에요. 설치할 경우 13.5㎡ 이내로, 평행 주차 기준 2.6m × 5.2m 이내 크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은 금지!

잡석이나 잔디블록 같은 친환경 방식

만 허용됩니다.

항목 기준 비고
면적 13.5㎡ 이내 초과 시 위반
재질 잡석, 잔디블록 콘크리트 불가

 

5. 가설건축물 신고와 연장 기준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조 신고를 해야 하며, 존치 기간 연장 시 지자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됐지만, 개정 이후 지자체별로 무제한 연장 가능성도 생겼어요.

  • 최초 설치 시 축조 신고 필수
  • 연장은 지자체 건축조례 기준
  • 일부 지자체는 무제한 연장 가능

6. 소방도로 접도 및 농지면적 요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쉼터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엔 사실상의 통로(농도, 면도 등)도 포함되지만, 임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 면적이 필요하니 절대 잊지 마세요!

  • 소방 도로 기준: 농어촌도로, 면도, 이도 포함
  • 임야에 설치된 임도는 불인정
  • 쉼터 + 부속시설 면적 × 2 이상의 농지 필요

 

 

 

Q 농촌체류형쉼터는 일반 농막과 뭐가 달라요?

농막은 주로 창고 또는 작업 공간 용도로, 쉼터는 '임시 숙소'로서 직접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처마나 데크는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처마는 1m 이내, 데크는 1.5m 이내면 제외되며, 그 이상은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Q 쉼터를 2층으로 짓는 것도 가능한가요?

운영지침상 2층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층 구조만 가능합니다. 높이 제한도 별도로 있습니다.

 

Q 도로 접도 기준은 어떤 도로가 포함되나요?

건축법상의 도로 외에도 농어촌도로, 면도, 이도, 주민이 통상 이용하는 통로도 포함되지만 임도는 제외됩니다.

 

Q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깔아도 되나요?

아니요. 콘크리트 포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잡석이나 잔디블록 방식으로만 시공해야 합니다.

 

Q 농지 면적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쉼터 및 부속 시설 연면적의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데크, 정화조 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오늘 소개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잘 보셨나요? 귀농을 꿈꾸거나 주말마다 시골 나들이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련 지침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시골 라이프의 꿈, 한 발짝씩 다가가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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